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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수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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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6-20 | 조회수 | 21 |
체크포인트
킥보드 뒤처리 안 한 자의 최후!
-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수칙 -
꼭 기억해 주세요!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수칙]
- 운전면허 필수
- 보호장구 필수
- 장비점검 후 탑승
- 교통법규 준수
[공유형 이동장치 이용 후 주차 가능 공간]
- 전동킥보드 전용 거치대
- 자전거 거치대 또는 이륜차 주차장 인근
- 가로수, 벤치 등 주요 구조물 옆(보행통로 2.4m이상 확보)
행정안전부 안전문화교육과(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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