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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전동 킥보드 타다 사고나면 학생도 형사처벌 대상! 게시글 상세보기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 타다 사고나면 학생도 형사처벌 대상!
등록일 2024-10-18 조회수 143


출처 행정안전부
 
  •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고 이동에 편리함을 주는 전동 킥보드.

    최근에는 쉽게 빌려탈 수 있는 공유형 전동킥보드가 활성화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현행법상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2종 원동기 면허 이상을 소지해야 합니다.

    즉 만 16세 이상의 면허를 소지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건데요. 만약 면허가 없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나면 무거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친환경적이고 편리한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9월 5주 안전한TV 주간학교안전통신문에 주목해 주세요~!
꼭 기억해 주세요!

-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 면허 소지자만 전동킥보드 운행 가능

(만16세 미만은 운행 불가)

- 헬멧 반드시 착용하기, 두 명 이상 탑승 불가, 자전거 도로 이용하기

- 이용 후에는 지정된 장소에 반납하기, 보행자의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지 고려하여 주차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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