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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세종 안전교육, 어린이집 원생까지 확대
등록일 2023-08-03 조회수 64

5세 이상 어린이집 원생 대상 체험교육

세종시교육청 안전체험교육원에서 어린이들이 횡단보도 보행 안전수칙을 익히고 있다.
세종시교육청 안전체험교육원에서 어린이들이 횡단보도 보행 안전수칙을 익히고 있다.

[충남일보 김공배 기자] 세종시교육청 안전체험교육원은 기존에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운영했던 어린이 안전체험 교육을 어린이집 원생까지 확대한다.

안전체험교육원이 소속된 세종시교육청은 2023년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으로 선정됐으며, 1단계 추진분야로 안전체험 확대를 선정한바 있다.

또 세종시의회는 체험대상 확대를 골자로 한 안전체험교육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해 법적근거 마련에 기여했다.

앞으로 안전체험교육원 운영대상은 체험시설 및 교육수준을 고려해 5세(2017년생) 이상 어린이집 원생을 대상으로 하며 보다 효과적인 체험을 위해 15명이내 소모둠을 편성해 교통‧생활‧재난안전 등 학교 안전교육 7대표준안에 기반한 체험교육을 운영한다.

오는 9월 1일부터 12월 21일까지 이미 26일간 26회 신청이 완료됐으며, 15개 어린이집에 소속된 513명의 원생이 체험에 참여하게 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지역자원을 활용해 교육과 돌봄격차를 완화하고 질을 높이는데 안전체험교육원이 중추적 역할을 할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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